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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작성되고 공지되었습니다.
-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는 초진 상병명 1개당 1통입니다. 초진 상병명이 2회이면 진단서가 2장 발행됨을
유념 하시기 바랍니다. (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문의가 많아 진료에 지장이 많습니다.
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보험관련 증명 서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)
- 제증명은 법적 책임이 상호간에 따르므로 수수료 발생 외에 신분확인, 위임확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직원의 요청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법규정에 따라 증명서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.
-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이나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. |